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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STEP 1. 기반조성단계(2002년까지)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구성
- 자생 및 외래식물목록을 작성,심의: 3500 분류군에 대한 표준식물명 결정
- 국가표준식물명을 관리하기 위한 심의용 홈페이지 및 이를 제공키 위한 일반인용 홈페이지 개발
- 국가표준식물목록 관리기능 개발(자생 및 외래식물):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시스템 DB설계
STEP 2. 확대구현단계(2003년)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위상적립
- 500분류군에 대한 표준 식물명 결정
- 재배식물목록분과 구성
- 재배식물목록 작성, 심의: 1,000분류군에 대한 품종명 표준화
- 국가표준식물목록 홈페이지 기능보완
- 식물명 관리기능 보완 및 개선: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 시스템 DB확대설계: 국가식물목록 구축시스템 DB공개
STEP 3. 정보활용단계(2003년부터)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심의회, 재배식물 목록분과 지속적 운영
- 국가표준식물목록 연구망의 확대
- 학, 연, 산업계와 연계
-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 시스템을 통한 식물명의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