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목록활용
6가지 활용
국가 식물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종의 표준식물명과 이명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식물표준목록이 확보되어야 국가식물자원에 대한 검역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내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품목,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및 일부 특산종의 유출입 허가 시 야생종의 대한 학명의 관계는 물론 재배가능 여부를 타진 할 수 있는 품종명에 대한 정확한 checklist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출입을 통한 식물의 유출입 관리에서 국제적인 거래는 학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표준목록의 필요성은 더욱 크며, 농림부 종자산업법에 등록된 품종 또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 대응에 꼭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 중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또는 유입된 총 생물다양성 목록이 필요(국가적인 의무사항임)한데 현재까지는 식물명(학명 및 국명) 표준화의 부재로 정확한 종류를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WTO 지적재산권 및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첫 단계로써 재배식물을 포함한 식물명의 표준화가 기본입니다.
국내식물자원 정보 네트웍을 위해 필요합니다.
종자은행, 전국의 식물원을 비롯한 현지외 보전기관 등의 식물자원정보를 표준목록과 이에 따른 이명 등에 따라 정리하여 파악하여야 우리나라 식물자원 총량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식물명의 난립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및 Species 2000, Bionet International 등의 국제생물 다양성정보네트웍 참여가 가능하고, 표준화된 식물정보화 없이는 다양한 국제적인 식물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국자연생태계조사와 DB구축, 과학기술부의 자생식물사업 및 DB 등 식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조사 데이터와 이를 토대로 한 DB가 구축되어 있으나 식물명이 표준화되지 못해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복된 예산투자는 물론 효율적인 식물관리가 어려워 중요한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식물정보들이 이 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연계될 경우 막강한 정보량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투명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인용된 식물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식물 이름의 안정성 때문에 규약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불가피 식물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는 다음 세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수출증대
- 우리나라에서 농가의 재배는 물론 이를 수출하고 상품화는 모든 단계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현재 식물명을 국제적인 기준인 학명으로 파악하지 않고 재배함으로써 정식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어, 국제시장 공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신품종 분쟁에 속수무책이어서 이러한 산업전반에 걸친 식물명을 표준화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내관련 산업 기준
- 식물명의 혼재로, 조달품목 논쟁, 조경설계와 식재 식물의 차이에 따른 분쟁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물분류학을 공부하는 학계는 물론, 식물과 관련된 원예, 조경, 임학, 생태, 생리, 생화학, 생명공학, 농학 등 모든 관련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 목록의 완료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DB구축을 통한 공동이용이 식물명 정리에 중복적으로 들이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이 분야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환경, 자연 교육 등 일반인들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교육, 식물관련 도감 등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으나 식물명의 혼란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준화화여 보다 효율적인 자연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