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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범 지구적인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 간섭,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육상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생태계도 서식지 감소와 종 풍부도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생물 종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생태계의 훼손은 생물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과 생물자원의 소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4종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II급인 곤충 29종(I급 8종, II급 21종)에 대한 곤충 정보를 포함하였다(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함께 지정된 종은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산굴뚝나비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endangered species)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하는데 그 위급한 정도에 따라 I급과 II급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개정 2022.12.09)」에 따라 지정·보호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총 8종(닻무늬길앞잡이,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이 지정되어 보호, 관리받고 있다.